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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가르쳐줄게” 만남 뒤 “성폭력 당해” 무고 60대 최후

“한국말 가르쳐줄게” 만남 뒤 “성폭력 당해” 무고 60대 최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27 08:14
업데이트 2024-03-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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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대 무고 60대女 ‘징역 1년’
과거 무고 3차례 전과…法 “정신질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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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울산의 한 마트에서 60대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눴다.

B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A씨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실제로 B씨는 A씨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B씨 태도가 돌변했다.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B씨는 “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B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1350만원을 빼앗아 갔다’, ‘집 안에서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추가 고소를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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