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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이탈 막는다… 휴가 늘리고 6급 이하 2000명 일괄 승진

MZ공무원 이탈 막는다… 휴가 늘리고 6급 이하 2000명 일괄 승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3-27 03:16
업데이트 2024-03-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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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연차 줄퇴사에 ‘당근책’

4년 미만 연차, 연가 최대 3일 늘려
9급→4급 승진 연수 8년으로 단축
악성민원 담당 땐 승진 가점 부여
초과근무 상한 ‘월 100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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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2030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업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올린다. 또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를 확대하고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급증하는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요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9급→8급, 8급→7급)해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한다. 전체 6~9급 공무원(11만 7091명)의 1.7%에 해당한다. 성적 우수자와 인사 적체가 심한 부처 공무원이 우선 대상이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근속 승진은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40% 내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린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월 봉급액의 4.1% 수당 지급) 선발 기간도 4년으로 1년 단축해 1만 20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지방공무원은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도 확대한다. 재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 일수를 1~3일 늘려 현행 12일에서 최소 15일로 확대한다. 자기개발 휴직의 요건도 재직 기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청년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4년 미만의 공무원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개개인이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10년)도 폐지한다”면서 “조퇴, 외출 사유를 일일이 묻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도 적극 보호한다. ‘악성 민원 전문가’로 구성된 핫라인 전담 조직을 만들고 악성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업무 수당과 승진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 8500명 중 30%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조속히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차출 경비와 초과근무수당도 현실화했다. 올림픽 등 국가행사 지원으로 주말 근무 땐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기존 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동결된 식비 8000원을 9000원으로 올린다.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유승혁 기자
2024-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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