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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으면 출입금지”…헬스장·목욕탕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신 있으면 출입금지”…헬스장·목욕탕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26 11:09
업데이트 2024-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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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123RF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123RF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신은 출입 제한.”
“15㎝ 이상의 문신은 가려주세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에 이어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까지 등장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 위협적”이라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최근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확산하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자 그대로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다.

노타투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5성급 호텔이다. 콘래드 서울 호텔은 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안내 규정에 ‘신체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15㎝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된다. 수영장을 이용할 때에는 문신이 가려지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일반 헬스장에도 ‘노타투존’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튜브채널 ‘잠백이’에는 강남의 한 헬스장 리뷰가 올라왔다. 이 헬스장에는 입장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다. 팔, 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이 있다면 긴팔·긴바지 운동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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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잠백이’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잠백이’ 영상 캡처
헬스장 원장은 “운동이라는 게 혼자 하는게 아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운동을 한다”며 “요즘에는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문신들이 많다. 개성의 표출이라 생각하지만 소위 건달 문신, 이레즈미는 남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위협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이 있다면 긴 옷을 입어달라”며 “긴옷 착용이 불편하다면 편한 공간으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신하는 것도 자유, 업장 출입 제한도 자유”, “과도한 문신은 무섭다”, “아이들 보기에 좋지 않다” 등 찬성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반대 의견도 있다. “문신하면 나쁜 사람, 문신 안 하면 착한 사람이냐”, “편견을 조장한다”, “타투는 패션일 뿐” 등 ‘노타투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 행위’ 타투시술…비의료인에 개방되나
정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시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자격시험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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