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소환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소환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3-26 01:05
업데이트 2024-03-26 0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
최종 윗선 판단… 영장 청구 검토

이미지 확대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허영인(75) SPC 회장을 소환했다. 다만 허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허 회장이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3차례 출석 불응 끝에 이뤄진 조사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SPC 측이 검찰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매수’ 모두 자신의 단독 결정이 아닌 허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 허 회장을 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기자
2024-03-26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