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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종섭? 나라면 억울해도 사퇴…양심 있으면 알아서 의사결정”

이수정 “이종섭? 나라면 억울해도 사퇴…양심 있으면 알아서 의사결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3-25 17:20
업데이트 2024-03-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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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는 국내 체류 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애당초 사퇴했으면, 책임졌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25일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대사가 귀국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면 된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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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 JTBC 유튜브
25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 JTBC 유튜브
이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이 후보는 채모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해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중 장비도 없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도 알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몸으로 막으라는 것이 합리적인 명령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령 하달 경위를 정확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수처라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것 아니냐”며 특검에는 반대했다. 그는 “국회가 특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며 “당사자인 이 대사가 귀국했으니 공수처가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진척 속도에 맞춰 이 대사가 마냥 국내에 체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는 지적에는 “애당초 사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제까지고 호주대사 자리를 비워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양심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이 대사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 대사 본인은 사퇴하고 싶어도 임명권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알 길이 없다”면서도 “4·10 총선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이종섭, 주재국 호주 복귀 시기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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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정부 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2024.3.21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정부 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2024.3.21 연합뉴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이후 다섯 달 만인 지난 4일 이 대사는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으며 10일 출국했다. 올해 1월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었다.

이 대사는 출국에 앞서 5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의 임명과 출국이 ‘수사 회피’, ‘해외 도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애초 그는 4·10 총선 이후인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 대사 포함 166명의 재외공관장이 모이는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특정국 대사들만 국내에 따로 모아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사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담 준비차 5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간의 관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현지에서 협의해야 할 대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귀국 및 복귀 시기도 불분명하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 외 일시귀국’은 1년에 한 차례 20일 이내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 대사는 회의를 나흘이나 앞두고 귀국하면서 그 이유를 뚜렷하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 대사는 원칙적으로 24일쯤 귀국해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쯤 주재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복귀 시기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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