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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10대女 폭행 방치 숨지게 한 수용자…자살하자 모친 손배소

‘보도방’ 10대女 폭행 방치 숨지게 한 수용자…자살하자 모친 손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3-25 14:34
업데이트 2024-03-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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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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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10대’를 폭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하자 그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0)씨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 B씨에게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정은 국가와 B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과 관련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드물게 나온 사례로 전해졌다.

사건은 A씨가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함께 일하던 C(16)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된 뒤 발생했다.

A 씨는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뒤 한동안 말썽 없이 지내다 2020년 12월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모아온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모친 B씨는 아들이 숨진 지 2년쯤 지난 2022년 4월 ‘아들 죽음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망 위자료 등 72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였다.

1심 재판부는 10개월간 자세히 살펴본 뒤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관리자는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B씨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교도관 눈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를 대신한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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