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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일탈 부추긴 어른들 적발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일탈 부추긴 어른들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3-25 10:41
업데이트 2024-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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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겨울방학 기간 기획단속 진행
술·담배 대리구매, 밀실 룸카페 출입금지 위반 등 3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5일 청소년 비행·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나 제공 행위 등 청소년 일탈행위가 있었는지 살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과 술·담배 대리구매·제공행위 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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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밀실 룸카페 내부. 2024.3.25.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밀실 룸카페 내부. 2024.3.25. 경남도 제공
적발된 룸카페는 창문과 문을 시트지로 가린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 쿠션, TV 등을 비치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남녀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켰다.

특사경은 또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준다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하여 제공한 남성 2명도 적발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금지 위반과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제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은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곳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펼쳤다. 성인용품 판매업소는 인·허가와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해 행정기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저촉사항 시정을 사전에 권고했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이행 9곳,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신규 설치· 정상운영 4곳 등 총 15곳에서 시정을 끌어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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