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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승계 오해 부담에… LS그룹 ‘RSU’ 제도 폐지

편법 승계 오해 부담에… LS그룹 ‘RSU’ 제도 폐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03-25 00:15
업데이트 2024-03-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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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지난해 전격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승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한다.

㈜LS는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고 RSU 제도 폐지 안건을 의결한다고 24일 밝혔다. LS전선, LS일렉트릭 등 주요 계열사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RSU 제도 폐지에 나선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3~10년 정도 지난 뒤에서야 약정한 만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먹튀’ 논란의 대안으로 거론됐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인 2026년 4월로 설정했다. 그러나 1년 만에 폐지하면서 올해 성과급부터 다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LS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오너 편법 승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 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2024-03-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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