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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오늘 ‘구속영장 심사’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오늘 ‘구속영장 심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3-23 11:29
업데이트 2024-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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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씨. 연합뉴스
고 이선균씨. 연합뉴스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3일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날 열린다고 밝혔다.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A씨는 이번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22일)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같은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달 14일 마약 투약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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