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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주말 한국행 ‘막판 변수’…몬테네그로 검찰, 불복

권도형, 주말 한국행 ‘막판 변수’…몬테네그로 검찰, 불복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22 11:11
업데이트 2024-03-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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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뒤집기 시도…대법 인정하면 미국행 가능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현지시간) 법원 결정에 흠결이 있다며 이의 제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권 대표의 미국 인도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줄곧 한국행을 희망한 권씨 측은 1심 결정에 항소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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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지난해 5월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 연합뉴스
권씨가 지난해 5월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 연합뉴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고등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의 불복으로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돼 오는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검찰의 이의제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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