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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부동산 PF 135조원 … 당국 “관리 가능한 수준”

지난해 말 부동산 PF 135조원 … 당국 “관리 가능한 수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3-22 10:23
업데이트 2024-03-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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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 5조원 늘어
연체율 2.7% … 3개월 사이 0.28%p 상승
금감원 “금융업계 리스크 관리 능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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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정지된 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정지된 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정지된 태영건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의 모습.
태영건설은 공동관리 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4월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연기됐다. 2024.3.14
superdoo82@yna.co.kr
(끝)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3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PF 대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1조 8000억원)과 증권(1조 5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조 3000억원) 및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전(각 2000억원)은 감소했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5조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올랐다. 반면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2022년 말(1.19%) 대비로는 1.51%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업권 중에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여전업권이 4.6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업권 PF대출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01%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1분기(0.82%)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충분한 손실흡수,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8.9%로 10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이 7%에 육박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7~8%)을 크게 웃돌고 있다”면서 PF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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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장들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방은행장들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방은행장들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9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3.19
psj19@yna.co.kr
(끝)


금융당국은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상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을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유도하거나, 사업장 재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부동산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 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5~6월부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재분류는 현행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의 기준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대주단 협약 개정은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고,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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