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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현산 계약금 2500억 소유 적법”… 2심도 승소

“아시아나, 현산 계약금 2500억 소유 적법”… 2심도 승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3-21 18:30
업데이트 2024-03-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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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로 인수 계약 무산
현산 재협상 요구 막히자 소송전
재판부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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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2심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김인겸·이양희·김규동)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가져간 것은 적법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산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 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그해 11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현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상태가 악화하는 등 거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상태 악화는 ‘천재지변’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 당시 ‘계약금이 귀속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근거로 들며 “2500억원이 고액이긴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를 고려하면 과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서연 기자
2024-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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