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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9억 vs 청년 1.5억… 상시 후원금 없인 ‘기울어진 운동장’ [총선리포트Ⅱ-청년정치와 그 적들<2>]

현역 9억 vs 청년 1.5억… 상시 후원금 없인 ‘기울어진 운동장’ [총선리포트Ⅱ-청년정치와 그 적들<2>]

입력 2024-03-21 18:41
업데이트 2024-03-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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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청년을 막아선 현실정치의 벽

현역에게만 유리한 ‘정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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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작비가 부족해 기사님 대신 우리가 직접 달아요. 지역 인맥도 새로 쌓아야 하는데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특히 자금력은 현역 의원과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정치 신인에게 가혹한 법
현역, 선거 없어도 합법적 모금
원외, 예비후보 등록해야 가능


4·10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려했다 비례대표 후보로 길을 바꾼 한 청년 정치인은 지금의 선거 환경이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렇게 토로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엔 연간 3억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청년 정치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는 선거 12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부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선거가 없는 해에 후원금을 받으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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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1대 국회의원이라면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2024년 총선이 포함돼 임기 4년간 합법적으로 최대 9억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수당·상여금·활동비 등으로 연간 1억 5700만원(월평균 1309만원)씩 받는 세비는 별도다. 이번 경선에서 떨어진 한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인 중 정치 신인은 후원금을 모아 봤자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거 기간뿐 아니라 상시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엇갈린 우려와 기대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악용”
“사용처 등 상시 공개로 해소”


이런 주장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지만, 기성 정치인들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예비후보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내면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넣어 명함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명함에 예비후보라는 경력을 명시해서 다른 곳에 쓰려고 기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무 때나 후원금을 걷게 하면 자신을 후원회가 있는 저명인사인 것처럼 소개하는 식으로 이권을 얻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 출마한 B씨도 “오히려 원외에 있는 유력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는 정치자금 공개 범위 확대와 인터넷 상시 공개처럼 사용처를 더욱 투명하게 하면 해소될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또 청년 정치인들을 위한 주요 정당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대 양당은 이번 22대 총선 ‘공천룰’을 발표하면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도전 문턱을 낮추겠다고 홍보했지만 ‘소소한 할인’ 혜택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료 200만원에 대해 20대 청년 후보의 경우 전액 면제, 30대 청년에게는 절반을 면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 전 단계인 예비후보자의 검증 신청비 100만원에 대해 20대는 전액 면제, 30대는 50%를 깎아 줬다. 하지만 이는 청년 정치인들이 경선에 들이는 ‘참가비’일 뿐이다.

#진정한 ‘문턱 낮추기’
할인 혜택 아닌 재정 지원 확대
정치자금 관련 세무 지원 필요


이 외 청년 정치인들이 사후 정치자금 회계 처리를 할 때 세무 지원을 해 주자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사무소와 후원회사무소 등에서 사용한 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관련법상 규정이 난해하다고 호소한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30대 예비후보 C씨는 “작은 실수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치명타가 되는 만큼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2024-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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