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호주 대사 공무수행’ 이종섭, 5월까지 서울 머물 수도

‘호주 대사 공무수행’ 이종섭, 5월까지 서울 머물 수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3-22 00:35
업데이트 2024-03-22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급조 논란’ 재외공관장 회의 명분
한·호주 2+2 회담 준비 이어질 듯
외교부 “복귀 시기 정해지지 않아”

이미지 확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정부 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2024.3.21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정부 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2024.3.21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지만 국내 체류 기간 내내 그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국 11일 만에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한 것부터 오는 5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거라는 관측까지 일반적인 공관장 업무 관행과 달라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회피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급조된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대사들만 대상으로 소집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은 회의 일정과 이 기간의 앞뒤 하루씩을 더 붙여 공무 귀국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 외 일시귀국’은 1년에 한 차례 20일 이내만 할 수 있을 만큼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24일쯤 귀국해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쯤 주재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사는 회의를 나흘이나 앞두고 이날 다른 5개국 대사보다 먼저 귀국했다. 외교부는 그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방산 관련 다른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무 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공무 수행 여부를 사후에 판단한다는 건 ‘공무 또는 공무 외 일시 귀국 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호주대사의 업무”라고 밝힌 한·호주 국방장관(2+2) 회의 준비도 관행과 배치된다. 2년마다 서울과 시드니에서 번갈아 열렸던 이 회의를 조만간 호주에서 열기 위해 양국은 막바지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사가 회의 준비를 위해 5월 초까지 국내에 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히려 현지에서 협의해야 할 대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 됐다.

허백윤 기자
2024-03-22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