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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경찰·소방공무원 16명 무더기 기소

오송참사 경찰·소방공무원 16명 무더기 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3-21 14:40
업데이트 2024-03-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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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 모습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 모습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규명중인 검찰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오송참사와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은 32명으로 늘어났다.

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가 두차례 접수됐지만 근무자들이 긴급신고로 분류하지 않았고 소방공동대응 요청도 하지 않았다. 또한 파출소 근무자들의 현장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황을 종결처리했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출동지령을 받았지만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그동안 순찰차 태블릿PC 오류로 출동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난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충북경찰청과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청주흥덕경찰서는 부실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룰 작성해 상급기관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이 관여했다.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2명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고도 마치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앞서 검찰은 제방 훼손 및 이를 묵인 방치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한 바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로 하천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자 3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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