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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이민 체포법’ 혼란… 몇 시간 만에 법원 판단 뒤집혀

美 ‘불법이민 체포법’ 혼란… 몇 시간 만에 법원 판단 뒤집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3-21 03:43
업데이트 2024-03-2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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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텍사스주 이민법 효력 인정”
연방 항소법원은 집행 보류 명령
사법부 ‘국경정책’ 오락가락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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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비판하는 애벗 美 텍사스 주지사
바이든 비판하는 애벗 美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4일(현지시간) 텍사스 남부 국경 이글패스의 셸비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대응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2024.02.05.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새 이민법(SB4)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인 연방 항소법원이 정반대 판단을 내놨다. 오는 11월 미 대선 핵심 쟁점인 국경 정책 및 불법 이민 대응책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5연방항소법원(항소법원)은 이날 밤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한 SB4는 불법 이민자를 주 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출국시킬 수 있게 했다.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면 최장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1심인 텍사스 연방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 주며 법 시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난 2일 원심을 뒤집고 “본안 판결 전까지 법 시행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항소법원이 돌연 새 결정문을 통해 “지난 2일 내린 판결을 해제한다”고 밝혀 법 시행을 다시 차단한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연방대법원이 SB4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180도 다른 판단이 나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2심 판결 뒤 “이민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연방대법원에 SB4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해 ‘6대3’ 보수 우위 구도가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항소법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SB4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SB4에 대한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을 둘러싼 대선 후보 간 논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미국 사회에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3-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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