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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PC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회장 지시”… 檢 진술 확보

[단독] “SPC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회장 지시”… 檢 진술 확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3-21 03:41
업데이트 2024-03-2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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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대표이사, 조사에 협조

다른 임원과 공모해 민주노총 탄압
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속도

허 회장, 이르면 25일 檢 출석 예정
“수사 내용 몰라… 재판 통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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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왼쪽) SPC 회장·황재복(오른쪽) SPC 대표이사
허영인(왼쪽) SPC 회장·황재복(오른쪽) SPC 대표이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75) SPC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는 황재복(62·구속) SPC 대표이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허 회장을 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최근 황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윗선’으로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핵심 관계자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라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매수’ 등 황 대표에게 걸려 있는 크게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자신의 단독 결정이 아닌 허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황 대표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은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골자다.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민주노총을 탄압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 김모(구속 기소)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도 받고 있다.

당시 허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씨를 통해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허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검찰이 2022년 11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허 회장 집무실 수색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백 전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SPC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8~19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허 회장은 이르면 오는 25일쯤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구속 기간 만료가 23일인 만큼 황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 확인 등을 통해 수사 대비를 한 뒤 출석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 회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은 검찰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2024-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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