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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인근 신고 범위 이탈한 금속노조원 14명 체포

경찰, 대통령실 인근 신고 범위 이탈한 금속노조원 14명 체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3-20 19:27
업데이트 2024-03-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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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 20일 오후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서울 남영삼거리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한 뒤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 20일 오후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서울 남영삼거리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한 뒤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이 체포됐다.

용산경찰서는 20일 집회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3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차로 이탈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연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조합원 4명이 갈비뼈와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숭례문 앞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 강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투쟁선포식을 열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예정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이 길목을 차단했고 경찰의 방해와 탄압을 뚫고 진출하던 중 14명이 연행되고 4명이 크게 다쳤다”며 “경찰은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연행 노동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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