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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황재복 ‘허영인 회장 지시’ 진술 확보”…‘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윗선 수사 속도

[단독] 검찰 “황재복 ‘허영인 회장 지시’ 진술 확보”…‘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윗선 수사 속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3-20 14:50
업데이트 2024-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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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75) SPC 회장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것”이라는 황재복(62·구속) SPC 대표이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허 회장을 이번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가운데 황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부터 수사관 매수 혐의 모두 황 대표 본인의 단독 결정이 아닌 허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4일 황 대표를 구속했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허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윗선’으로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 관계자에게 ‘허 회장의 지시’라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8~19일 검찰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황 대표는 이르면 오는 25일쯤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구속 만료 기간이 23일인 만큼 황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 확인 등을 통해 수사 대비를 한 뒤 출석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 회장 측은 “수사내용은 검찰 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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