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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어린이집 취업 시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日 어린이집 취업 시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3-20 14:03
업데이트 2024-03-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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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학원 등 구직자 성범죄 조회는 의무화에서 배제

일본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 구직자에 대한 성범죄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 창설을 위한 법안을 결정했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판 DBS 제도 도입 법안은 초중고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성범죄 정보 확인을 의무화했다. 사업자는 어린이가정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어린이가정청은 조회된 범죄경력 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기로 했다.

학원이나 방과 후 아동교육시설 등 민간 시설에서는 구직자의 성범죄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다만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업무 전환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부당하게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벌칙 조항도 만들었다.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사히신문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는 어떻게 확인할지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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