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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에도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불이익에도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20 08:08
업데이트 2024-03-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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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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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도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나이가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늦춰졌다.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사람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였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낸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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