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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弗 공탁금 마련 못해”… 트럼프 ‘읍소’

“4.6억弗 공탁금 마련 못해”… 트럼프 ‘읍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3-20 00:57
업데이트 2024-03-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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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혹 항소심… 25일 기한
뉴욕 트럼프 빌딩 등 압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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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유세하고 있다. AFP 뉴스1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유세하고 있다. AFP 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소 4억 5400만 달러(약 6000억원)에 이르는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재판 항소심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압류 위기에 내몰렸다. 공탁금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인데 항소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뉴욕의 트럼프 빌딩 등 자산이 압류되고 선거 캠페인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뉴욕주 항소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재판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최소 4억 5400만 달러 이상 자금을 공탁해야 했다. 이를 위해 중개업체 4곳을 통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하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한 곳과도 협의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측은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로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원고인 레티샤 검찰총장 측은 “피고 측 부동산 등 자사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도 약 1억 달러 가까운 공탁금을 이미 법원에 맡긴 상태다. 나머지 형사 소송 4건에 들어가는 법률 비용도 적지 않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3-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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