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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법정 4단체,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 개최…12대 비전발표

장기요양 법정 4단체,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 개최…12대 비전발표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4-03-19 16:56
업데이트 2024-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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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법정 4단체  종사자들이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 에 참석해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기요양 법정 4단체 종사자들이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 에 참석해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법정 4단체가 노인복지 현안과 관련한 12대 장기요양의제를 만들어 주요 정당 지도부에 전달해 적극적인 제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기요양 발언대’ 순서와 4·10총선 의제 설명및 비전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기요양 4단체장이 주요 정당 대표자들에게 총선 의제를 담은 명패도 전달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4·10총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 노인복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정책의제를 담은 명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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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왼쪽) 회장이 19일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12대 정책의제를 담은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왼쪽) 회장이 19일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12대 정책의제를 담은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12개 의제의 주요 내용 중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인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과 열악한 처우 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위로하고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장기요양인의 날을 10월4일로 정한 것은 ‘천사’(1004)로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이를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누적된 문제의 개선과 함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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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에서 12대 장기요양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에서 12대 장기요양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날 대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 4단체가 엄선한 12개 ‘장기요양 의제(비전)’를 발표했다.

12대 장기요양 의제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해 노인장기요양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등급별 차등수가제 폐지로 올바른 ‘효도제도’가 돼야 한다 ▲장기요양 어르신 밥값을 책임져야 한다 ▲종사자 처우개선 확 바꾸어야 한다 ▲ 장기요양인의 날을 제정해 종사자 사기를 고취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원을 보급해야 한다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은 절대 불허돼야 한다 ▲환수 관련 전산상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대한 클린 운영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등이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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