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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주 투자 미끼…투자금 65억원 가로챈 중개업자 구속

상장 예정주 투자 미끼…투자금 65억원 가로챈 중개업자 구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3-19 15:05
업데이트 2024-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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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국내 상장주와 미국 나스닥 비상장주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3명으로부터 65억원을 받아 가로챈 주식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국내 상장주와 미국 나스닥 비상장주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3명으로부터 65억원을 받아 가로챈 주식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상장 주식과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인 주식을 저렴하게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65억원을 가로챈 60대 투자 중개업자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63명에게 국내 상장 주식과 나스닥 상장 예정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보유한 국내 주식을 양도하거나, 나스닥 상장 예정주를 미리 확보해 상장 후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투자금을 받을 때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확보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가 권유한 한 종목이 지난해 8월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현재까지 전혀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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