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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있냐” 폭언 다음날 절망한 수습사원…회사서 숨진 채 발견

“정신질환 있냐” 폭언 다음날 절망한 수습사원…회사서 숨진 채 발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19 11:03
업데이트 2024-03-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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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엔 “대표님 욕 자꾸 생각나…나도 일 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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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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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2020년 7월 한 홍보대행 회사에 입사한 A씨.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A씨는 회사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26세였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회사의 대표가 A씨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라며 “이로 인해 A씨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말부터 진료를 받아온 우울증 환자였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망 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A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A씨의 일기 등 ▲주치의 소견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쓴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복기할수록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다. 나도 일 잘하고 싶고,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사망 전날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로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달리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 있냐”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업무상 스트레스는 고인의 우울 증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마지막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이번에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심리를 감정한 감정의는 ‘A씨가 경험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외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사망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결국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그의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단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유족의 승소는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A씨가 사망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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