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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성범죄자’ 같은 아파트 女초등생에 “친구 할래” 연락 덜미

‘신상공개 성범죄자’ 같은 아파트 女초등생에 “친구 할래” 연락 덜미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18 11:26
업데이트 2024-03-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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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가 신고…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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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다가 발각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 지켜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는 수법으로 연락처를 몰래 알아낸 뒤 그날 저녁 카카오톡으로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겁을 먹은 B양이 곧바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그날 오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 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안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다른 범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신청이나 적용 혐의 변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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