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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한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한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3-17 16:03
업데이트 2024-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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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시간 뒤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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