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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줘”…부친에게 1000번 넘게 연락한 ‘도박중독’ 20대 아들 재판행

“돈 보내줘”…부친에게 1000번 넘게 연락한 ‘도박중독’ 20대 아들 재판행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3-15 18:06
업데이트 2024-03-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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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부친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게 된 경위는 202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 자금이 필요한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A씨는 군대에 가서도 이를 끊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심각하게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아들의 집요한 연락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17억여원에 달했으며,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자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들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상습도박 범행을 추가 규명했다.

또 송치 이후에도 A씨가 아버지에게 수백번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토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피고인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다”며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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