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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유연수 약올리나”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자 질타한 판사

“하반신 마비 유연수 약올리나”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자 질타한 판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15 10:41
업데이트 2024-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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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검찰·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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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제주 유연수 선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제주 유연수 선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 약 올리나”

음주운전 사고로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25)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82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걸었다가 판사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았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행위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추후 참고 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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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식을 치른 유연수와 가족.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해 11월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식을 치른 유연수와 가족.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원이든 4억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820만원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는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4월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경기장을 떠났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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