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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커머스 대응, 국내 유통·물류 규제개혁 같이 가야

[사설] C커머스 대응, 국내 유통·물류 규제개혁 같이 가야

입력 2024-03-15 04:01
업데이트 2024-03-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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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국내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 책임을 적용하는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인용품 등 선정적 제품이나 짝퉁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이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법인)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쇼핑 플랫폼(C커머스)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짝퉁, 불량품,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유해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선정적 광고와 배송 지연,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해외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이나 저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다만 알리, 테무 등에 대해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법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서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국내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새벽배송 불가 등 규제에 묶여 있다. 2012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는 매달 공휴일 이틀 동안 문을 닫도록 의무화했지만, 법 시행 10년 넘도록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물류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국내 유통업과 저가 제품 제조업의 기반 붕괴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2024-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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