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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될까…“보복 범죄 우려”vs“과도한 구속 견제”

[생각 나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될까…“보복 범죄 우려”vs“과도한 구속 견제”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3-14 17:51
업데이트 2024-03-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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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추진
“과도한 구속영장 견제”
“무죄추정의 원칙 실현”

“2차 피해 가능성 우려”
“증거인멸·도주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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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추진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놓고, ‘과도한 영장 발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보복 범죄나 증거인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이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로 구속과 불구속 중간지대 개념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하고 과도한 구속영장 발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경우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선 조건부 영장 발부로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증거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도 구속적부심 청구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된다.

아울러 합리적인 기준마련 없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증금 납부’ 여부나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조건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유전 석방, 무전 구속’ 같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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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사고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현재는 판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 양자 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는데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춰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조건부 석방조건을 확대하거나 금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오는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논의는 대법원이 2021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화됐다. 같은 해 5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땐 법관(81.8%), 변호사(94.4%), 학회 구성원(86.7%) 등이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지난해 4월엔 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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