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 위반 12개 사업장 적발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 위반 12개 사업장 적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3-14 16:37
업데이트 2024-03-14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연합뉴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연합뉴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한 달간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시행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 6건,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흡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배출방지시설 미가동 1건, 기타 2건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3개, 올해 1월에는 15개 사업장이 각각 적발된 바 있다.

명종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