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징역 50년은 너무 많다”…성폭행·살인 미수 20대 항소

“징역 50년은 너무 많다”…성폭행·살인 미수 20대 항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14 15:07
업데이트 2024-03-14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처음 본 여성을 몰래 따라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50년 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봤다.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았다.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려고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