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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스톱… 기업개선안 의결 연장

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스톱… 기업개선안 의결 연장

김희리 기자
김희리,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14 00:40
업데이트 2024-03-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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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PF사업장 예상 손실 반영”
산은 “워크아웃 진행에 영향 없어”
상장폐지 사유 해당 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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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9. 도준석 전문기자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9. 도준석 전문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 2803억원)보다 부채(5조 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것이다.

태영건설 측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참고자료를 내고 워크아웃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달 11일까지 태영건설의 실사를 끝내고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한 일정은 한 달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주 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이번 자본 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은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희리·신융아 기자
2024-0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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