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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깜깜이 웨딩 관행 없앤다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깜깜이 웨딩 관행 없앤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3-13 18:32
업데이트 2024-03-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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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친화서비스 집중 지원

미술관·박물관도 예식장으로 개방
네일 등 청년 창업 간이과세 전환
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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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회복·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
정부 “민생 회복·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1
오는 31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송모(31)씨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에 450만원이란 거금을 들이고도 심기가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예산을 마련했지만 막상 스드메 업체에 방문해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방문·상담해야 가격을 알려 주는 관행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송씨는 “생각지도 못한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다”며 “스튜디오에서 수천 장을 촬영한 후 수정을 맡길 수 있는 사진은 20장 내외고, 기본 장수를 넘어가면 한 장당 3만원이 붙는데 업체는 추가 요금을 내고 수정본을 더 신청하라고 눈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경사를 준비하면서 기분 나쁜 내색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웨딩시장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울리는 ‘깜깜이 웨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결혼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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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홈페이지에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8.0%에 불과했다. 결혼 관련 업체들이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해도 소비자들은 다른 업체와의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워 피해가 빈번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혼 관련 상품·서비스를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누리집 ‘참가격’에 공개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 마련도 추진한다.

결혼식 자금 부담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한옥과 공원 등 120여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돼 있지만 청년세대의 선호도와 편의를 고려한 공공예식장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 6곳이 활용된다.

올 3분기부터 피부미용과 네일 등 뷰티 분야 청년 창업자는 지역과 매출에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매장 규모가 40㎡(약 12평)를 넘는 뷰티 업체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뷰티 업계에 청년 창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유튜버 등 청년층 선호가 높은 미디어 관련 업종(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미디어 업계에서 영상 제작자 등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대가 산정 기준을 부당하게 잡는 유형의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해 크리에이터의 외주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남긴다.

웹 콘텐츠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고 웹소설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보급한다. 반복해서 대여, 구매하는 웹 콘텐츠 특성을 감안해 웹툰과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에서 창작자에게 할인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창작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악성댓글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 웹 콘텐츠 창작자를 위해 현재 연 12회까지 지원하는 예술인심리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에 40곳이 있는 예술인심리상담센터를 47곳으로 늘리고 정신건강 진단과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사례집도 발간한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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