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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꽃다발에 스프레이 칠”…꽃집 사장이 밝힌 이유에 ‘황당’

“15만원 꽃다발에 스프레이 칠”…꽃집 사장이 밝힌 이유에 ‘황당’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3-13 11:04
업데이트 2024-03-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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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선입금으로 꽃다발을 제작하는 업체가 고객이 요구한 꽃 색깔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과 논의 없이 염색을 해 논란이다. 네이트판 캡처
전액 선입금으로 꽃다발을 제작하는 업체가 고객이 요구한 꽃 색깔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과 논의 없이 염색을 해 논란이다. 네이트판 캡처
전액 선입금으로 꽃다발을 제작하는 업체가 고객이 요구한 꽃 색깔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과 논의 없이 염색을 해 논란이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꽃 없다고 새빨갛게 스프레이 칠해준 꽃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꽃집에 선물용 맞춤 꽃다발을 주문했다. 그는 “호접란을 메인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붉은 계열로 해달라”면서 꽃집 측이 공유한 기존 작업물 사진 중 두 개를 골라 비슷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해당 꽃집은 전액 예약금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A씨는 15만원을 선입금했다.

그러나 꽃다발을 가지러 간 당일, A씨는 꽃다발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고 한다. A씨가 요구한 호접란은 꽃다발 가운데가 아닌 잘 보이지 않는 끝에 있었고, 붉은 계열의 꽃은 염색 스프레이로 보이는 것으로 덧칠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빨간색 꽃이 꽃시장에 없었다고 다른 색 꽃 위에 빨간 염색 스프레이를 덧칠해줬다”면서 “염색 상태가 고르지 않고 얼룩덜룩하고, 락카 냄새처럼 향이 너무 심해 꽃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염색된 꽃에 대해 꽃집은 “꽃시장에서 보내준 호접란 상태가 이랬다. 원래는 보고 사 오는데 토요일이라 시장에서 보내주는 대로 받았다”며 “꽃시장에서 빨간 꽃들이 있다고 해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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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선입금으로 꽃다발을 제작하는 업체가 고객이 요구한 꽃 색깔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과 논의 없이 염색을 해 논란이다. 사진은 균일하게 염색돼 있지 않은 꽃잎(사진 왼쪽)과 가지와 이파리까지 염색된 모습. 네이트판 캡처
전액 선입금으로 꽃다발을 제작하는 업체가 고객이 요구한 꽃 색깔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과 논의 없이 염색을 해 논란이다. 사진은 균일하게 염색돼 있지 않은 꽃잎(사진 왼쪽)과 가지와 이파리까지 염색된 모습. 네이트판 캡처
꽃집을 나온 A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미리 염색한다고 협의하거나 꽃이 없어서 다른 꽃으로 진행한다고 물어보실 수는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꽃집은 “그런 걸 미리 협의하지는 않는다”며 “붉게 해달라고 하셔서 맞춰드렸고, 지금까지 염색 관련 항의는 한 번도 없없다”고 답했다.

결국 심한 냄새로 꽃다발을 선물하지 못한 A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다만 꽃집은 “염색 향과 염색이 균일하지 않다거나 하는 등은 보관 장소의 통풍 등 환경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모든 꽃들이 명확한 균일함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상품이 나갈 때 사진을 찍어 확인했지만 염색 정도가 불균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또 꽃잎이 아닌 가지와 이파리에도 붉은색이 묻어난 것에 대해서는 “주문하실 때 호접란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붉은색이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셔서 해당 부분도 붉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꽃 선물 종종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하고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꽃집 측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해온 생화 전용 스프레이고 외국에서는 스프레이 염색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고지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했다”면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업계에서는 생화 전용 스프레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편”이라고 했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꽃집 측은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가로 게시글을 올려 “경찰서에서 혹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절대 없다”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글을 게시했고, 판단은 수사 기관에서 공정하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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