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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손가락’ 절단…경찰, ‘아동학대’ 檢 송치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손가락’ 절단…경찰, ‘아동학대’ 檢 송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13 10:09
업데이트 2024-03-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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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4세 남자아이가 교실 문에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가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혀 문을 닫는 장면. MBC 보도화면 캡처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4세 남자아이가 교실 문에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가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혀 문을 닫는 장면. 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해 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4세 아이의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수원시 소재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당시 4세)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아이들을 교실 안으로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B군도 교실에 들어가려는 듯 복도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이때 A씨는 B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혀 문을 닫는다. 결국 B군은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쳤다.

사고 8시간 만에 인대 접합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B군은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 나갔다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 손에 철심까지 박았으나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병원 측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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