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당 없어” “앞길 막아줄까”… 고달픈 청년 IT 직장인들

“수당 없어” “앞길 막아줄까”… 고달픈 청년 IT 직장인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12 23:56
업데이트 2024-03-12 2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부, 사업장 불법 238건 적발
괴롭힘·휴식권 등 문제 개선 나서

이미지 확대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성과급 지급했으니 연차수당은 안 줘도 되지.”

청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불법 노동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38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이 46곳이나 됐다. 체불임금 규모는 14억 2300만원, 피해 근로자는 3162명에 달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액은 2200만원이나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IT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고정 연장근로수당(OT)만 인정해 5300만원을 체불했고, 전자상거래 기업인 B사는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확인됐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C사에서는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바지 입으니 살이 빠져 보인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의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며 폭언을 일삼았다.

근로감독 결과 청년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30인 미만 IT·벤처기업 등 4500여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3-1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