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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피해 여성’ 반격…7억 5000만원 손배소

‘JMS 정명석 성피해 여성’ 반격…7억 5000만원 손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3-12 18:07
업데이트 2024-03-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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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찍은 사진.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찍은 사진. 대전지검
JMS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수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 신도였던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1) 등 여성 피해자 3명이 지난 8일 정 총재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정 총재와 형제 관계인 JMS 대표 A씨를 상대로 총 7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메이플 5억원, 에이미 1억 5000만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씨(총재)에게 입은 성범죄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범죄를 방조하거나 도운 교단에 책임이 크고 정조은씨는 정씨와 공범관계에 있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일부 피해자는 고소 등 과정에서 2차피해를 본 점도 고려해 청구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2민사부에 배당됐다.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총재는 메이플 등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총재는 범행 정황이 담긴 메이플의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 등 이유로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법관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으나 중형을 못 피했다.

정조은은 “정 총재와 공범 아니고, 2인자도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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