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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기초연금 개혁 ‘현행 유지’·‘수급범위 축소’ 2개안 마련

공론화위, 기초연금 개혁 ‘현행 유지’·‘수급범위 축소’ 2개안 마련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3-12 17:25
업데이트 2024-03-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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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만 59세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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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특위 회의에 올라가 향후 입법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제숙의단은 7가지 의제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 가입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 등 3가지 의제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2가지 안을 발표했다. 1안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급여 수준 강화에 힘을 실은 안이다.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1개의 대안이 나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대안이 채택됐다.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이 나왔다. 1안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4% 포인트 더 내고 연금도 더 받게 된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3% 포인트 더 내지만 받는 연금은 지금과 같은 수준이다.

의제숙의단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4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론화위에 대안 조정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대안들은 공론화위에서 최종 심의한 후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2단계’로 넘어간다.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친 뒤 오는 4월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 4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로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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