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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과금, 탈퇴는 어렵게…‘다크패턴’ 올해부터 금지

나도 모르게 과금, 탈퇴는 어렵게…‘다크패턴’ 올해부터 금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12 17:13
업데이트 2024-03-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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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다크패턴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된 요즘 ‘한달 무료 체험’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구독 지속 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거나, 구독 취소나 서비스 탈퇴를 하려고 해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은밀하게 원치 않는 지출을 유발하도록 하는 ‘눈속임 상술’을 온라인상에 치밀하게 설계한 인터페이스를 다크패턴이라고 한다.

결제할 때 가격 올리고 앱 설치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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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유형 중 ‘숨은갱신’.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다크패턴 유형 중 ‘숨은갱신’.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다크패턴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크게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편취형 상술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유형으로,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 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모르게 구독을 연장하거나(숨은 갱신) 처음 제시한 가격과 달리 결제 시 세금, 봉사료 등 추가금액을 더하는(순차공개 가격 책정) 상술이 편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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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오도형 상술은 거짓 할인 등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이나 문구를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평소 1만원으로 팔다가 할인 기간에 원래 가격이 3만원인 것처럼 표시해 할인율을 과장한다거나(거짓 할인) 별도 앱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도 앱 가입 화면을 눈에 띄게 구성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잘못된 계층구조) 등의 방식이 오도형에 해당한다.

또 ‘광고를 표시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식의 이중부정, ‘결제에 동의’ ‘멤버십 가입 동의’ 등 2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배치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속임수 질문)도 오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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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유형 중 ‘속임수 질문’. 대금결제 화면에서 ‘결제에 동의한다’는 문구(녹색 부분) 밑에 ‘멤버십 프리미엄 서비스로 업그레이드에 동의하느냐’에 관한 선택지(빨간 부분)를 슬쩍 끼워 넣고, 그 아래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둔 행위 (동의와 구매를 묶어 하나의 선택만 가능해 보이게 표시).
다크패턴 유형 중 ‘속임수 질문’. 대금결제 화면에서 ‘결제에 동의한다’는 문구(녹색 부분) 밑에 ‘멤버십 프리미엄 서비스로 업그레이드에 동의하느냐’에 관한 선택지(빨간 부분)를 슬쩍 끼워 넣고, 그 아래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둔 행위 (동의와 구매를 묶어 하나의 선택만 가능해 보이게 표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중간 단계에 제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동의 버튼을 배치하는 것(특정옵션 사전선택)도 마찬가지다.

그밖에도 가짜 후기(거짓 추천), 허위 매물(유인 판매), 뒷광고(위장 광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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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유형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소비자가 본래 설치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의 ‘빠른 설치’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가 제휴서비스에도 동의한 것으로 되도록 해당 옵션을 사전 선택해 놓음.  (제휴서비스 이용동의 옵션의 글씨를 작게 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과 결합)
다크패턴 유형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소비자가 본래 설치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의 ‘빠른 설치’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가 제휴서비스에도 동의한 것으로 되도록 해당 옵션을 사전 선택해 놓음. (제휴서비스 이용동의 옵션의 글씨를 작게 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과 결합)
방해형은 ▲탈퇴를 어렵게 만들거나 ▲여러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 조건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에 클릭을 여러 번 하게 만드는 등의 수법을 가리킨다.

‘숨겨진 정보’도 방해형에 포함된다. ‘스튜디오 가족사진 무료 촬영’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50장의 사진 중 잘 나오지 않은 사진 1장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잘 나온 사진을 받으려면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압박형에는 ▲팝업을 반복적으로 띄우는 반복간섭 ▲‘혜택 포기하기’ 등 감정적 언어 사용 ▲‘오늘만 이 가격, 2시간 30분 11초 남음’ 등 시간제한 알림 ▲‘재고 소진 임박’ 등의 문구 ▲‘19명이 이 상품을 보고 있어요’ 등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이 있다.

편취형처럼 노골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가로채는 유형뿐만 아니라 ‘재고 소진 임박’처럼 너무 흔해서 마케팅 기법으로만 여겨진 경우도 공정위는 다크패턴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몰 94개 중 66%가 다크패턴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76개)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거짓 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은 평균 2.5개 발견됐다. 가장 많은 유형이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7개)이었고,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다.

올해 2월 서울YWCA가 온라인 쇼핑몰 94개를 대상으로 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몰 66.0%가 총 160건의 눈속임 상술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13개 유형은 115건에 달했다.

‘다크패턴 방지법’ 국회 통과…자율규약도 마련
공정위는 다크패턴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다크패턴 금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에는 법 규제 이전 사업자가 스스로 다크패턴을 개선하도록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어려웠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약 등이 마련됐다.

6개 유형은 ▲숨은갱신(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특정옵션사전선택(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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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서울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서울신문
공정위가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 및 수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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