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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일본 자발적 호응, ‘공감’에서 시작해야

[열린세상] 일본 자발적 호응, ‘공감’에서 시작해야

입력 2024-03-12 04:05
업데이트 2024-03-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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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된 지 1년 됐어도
日 자발적인 호응 조치 이어지지 않아
피해자 고통 헤아리려는 日 노력 있어야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가 꼭 1년을 맞았다.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은 한일 양 국민이 공감하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외교관계가 복원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진전을 이뤘으며, 산업 및 금융 등 다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왕래 및 교류도 그만큼 늘어났다. 지난 10여년 악화일로이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그만큼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근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직후 해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50%가 훨씬 넘었다. 지금도 해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높은 편이다. 취임 1년 차에 지지율도 높지 않은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을 다룬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해법안을 듣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되 일본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강제징용 해법안은 무엇보다 고령인 피해자들을 위해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간의 한일 관계 악화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등에 따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일 관계 복원 이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작년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 계기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회견이다. 기시다 총리 방한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나 반성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 등과 협력해 나가는 게 일본 총리로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무라야마 담화 등과 달리 이날 ‘사죄’나 ‘반성’의 언급은 없었으나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공감’의 표현을 사용했다. 물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총리 입으로 당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신선했다. 그리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자발적 호응도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마저 들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일본의 자발적 호응은 부재하다.

유감스러운 점은 자발적 호응에 대한 일본의 이해가 부족한 데 있다. 강제징용 해법안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얼마나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공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호응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피고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국제법 등을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겪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 공감이 있다면 자발적 호응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해다. 한일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 등도 일단락돼야 한다. 강제징용 해법안이 우리의 ‘일방적’ 해결안이 된다면 우리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은 퇴색되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화해는 멀어질 것이다. 길고 험난했던 한일 관계가 겨우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일본의 자발적 호응 부재가 다시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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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4-03-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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