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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고 50% 받든, 12% 내고 40% 받든… 국민연금 ‘5년 더’ 낸다

13% 내고 50% 받든, 12% 내고 40% 받든… 국민연금 ‘5년 더’ 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3-12 03:54
업데이트 2024-03-1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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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민대표 ‘연금개혁’ 토론

연금특위, 개혁 방안 2개로 압축
5월 29일까지 단일안 도출 계획
‘만 65세 미만’ 납부기간 공통 채택
기금 고갈시점 최대 2063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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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로 좁혀졌다.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연금특위는 또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2033년 기준 65세)에 맞춰 ‘만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1, 2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오른 보험료를 지금보다 5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13~21일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회에서 두 가지 안을 논의한 뒤 5월 29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1안과 2안에서 제시된 명목 소득대체율은 각각 50%, 40%이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올라 지금보다 5년 더 보험료를 내게 되면 사실상 55%, 45%로 오르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년 늘리면 연금 가입 기간도 45년으로 늘어나니 명목 소득대체율이 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보장 효과는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1안이 크다. 특위 위원 중 국민연금 소득 보장 기능 강화론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재정 안정만 강조하면 적정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면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미래에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며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하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2안은 보험료율 인상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을 그대로 둔 게 특징이다. 지난해 정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유력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안이었지만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오 위원장은 “국민 정서상 보험료율 15%를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험료율은 단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10년 시간표를 짜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번엔 12~13%가 제시됐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1안과 2안,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미루는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1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미뤄진다. 다만 복지부 분석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 포인트만 끌어올려도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는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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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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