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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뒷돈 받고 문제 거래한 교사들… ‘사교육 카르텔’ 56명 수사 요청

학원 뒷돈 받고 문제 거래한 교사들… ‘사교육 카르텔’ 56명 수사 요청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11 15:08
업데이트 2024-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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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풍경.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풍경. 서울신문DB
감사원, 관련 교원·학원 관계자 적발
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의혹 사실로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문제 지문이 대형 입시 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과 일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이었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사설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으로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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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 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작한 사설 모의 고사 교재에 나온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3번 문항. 연합뉴스
대형 입시 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작한 사설 모의 고사 교재에 나온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3번 문항. 연합뉴스
“교원·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뿌리 깊어”
문항 공급 조직 구성 등 ‘피라미드식’ 진행


수능 출제나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진행됐다.

한 예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 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D씨는 이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 6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3억 9000만원은 문항 출제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구성된 문항 제작팀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교원들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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