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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나체사진 촬영도…연 410%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폭행에 나체사진 촬영도…연 410%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3-11 12:01
업데이트 2024-03-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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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0여명에게 연 410% 높은 이자율 6억원 대부
연체 채무자 폭행·협박 나체사진 촬영...총 6명 검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610%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 채무자를 폭행·협박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연평균 410% 고금리를 적용해 일수(매일상환)·주수(매주상환) 방식으로 대부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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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610%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 체무자를 폭행·협박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신문DB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610%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 체무자를 폭행·협박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신문DB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양산·김해 등에서 피해자 130여명에게 6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대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소상공인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배달대행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이들 일당은 대부금에서 선이자·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하고 나서,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평균 410%, 최대 610%까지 이자로 받아 가며 1년 동안 2억 50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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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 금고에 보관중인 범죄자금을 압수하고 있다. 2024.3.11. 양산경찰서 제공
경찰이 개인 금고에 보관중인 범죄자금을 압수하고 있다. 2024.3.11. 양산경찰서 제공
이들은 폭행과 협박도 일삼았다. 신고를 막고자 채무자 체크카드·가족 인적 사항 등을 확보하고 나서, 채무자들에게 역으로 ‘체크카드를 주는 건 불법이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며 협박했다.

이들은 채무자 주거·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채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뒤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며 협박도 했다.

여성 채무자는 직장으로 찾아간 뒤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진정서 1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금줄인 상선·산하 수금원 등 총 3명을 구속했고 그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3명 또한 검거했다.

양산경찰서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다. 미등록 대부·초과 이자 수취,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산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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