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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비우면 즉각 처벌… ‘의사 파업방지법’ 만들자”[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응급실·중환자실 비우면 즉각 처벌… ‘의사 파업방지법’ 만들자”[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곽소영, 강주리,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3-11 00:32
업데이트 2024-03-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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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어디에도 없는 응급실 집단행동

수술 지연 등 피해 신고 1000건
‘생명권 보호’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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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늘 국민이다. 파업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은 불안과 고통은 병원도, 국가도 보상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누적 1000건을 넘어섰고 수술 지연이 307건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목숨줄을 쥐고 단체 행동을 벌인 집단은 의사들이 사실상 유일한데도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갔다. 향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 분야 인력은 남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관련법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를 앞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0년 11월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단계를 건너뛰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수술·투석과 이에 필요한 마취·진단검사’로 정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단행동 시 바로 형사 처벌로 가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한 것”이라고 최 의원실은 10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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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필수·비필수의료 구분 없이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의사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이란 중간 절차 때문에 제재를 할 때마다 송사에 휘말렸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현 성남시장)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대법원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확정하고 신 시장 등 의사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적법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2020년 전공의들은 명령서 송달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는 ‘블랙아웃’으로 맞섰다.

필수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한해 ‘업무개시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벌로 가는 강력한 의료법을 적용하면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집행 강제력을 키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실제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을 비우지 못하도록 한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최소 인력을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일반 병동을 비운 것인지, 중환자실을 비운 것인지를 구분해 처벌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2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의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에서 “국민 생명과 긴밀히 관련된 필수유지업무의 지속적 제공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인이란 이유로 정당한 단체 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겨냥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되레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정책위원장은 “가뜩이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응급실 전공의의 이탈을 법으로 막아 버리면 응급의학과 등으로는 아예 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업 등 집단행동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겨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사들은 노조가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 보건의료인 가운데 노조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역은 의사가 유일하다. 노조법은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와 분만, 수술·투석 등을 ‘병원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병원 노동자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하도록 했다.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7월 파업 당시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수술실 등에 70~80%의 필수 인력을 남겼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호사는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어 교섭과 쟁의행위라는 틀 안에서 투쟁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노조가 없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면서 “파업의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파업’으로 간주해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의 의무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필수의료 인력을 남기도록 강제하려면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따로 뽑아 국가에서 양성하고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현행 의료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하고 의사들도 직업윤리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당장 중환자를 보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료사고가 날 수 있다. 법으로 규율하지 않더라도 소명 의식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료법에도 엄연히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있고 위반하면 벌칙이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눈감아 줬다. 그러니 의사들이 밑질 것 없는 투쟁을 해 온 것”이라며 “현행법부터 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행태를 보면 집단 이익과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해야 맹목적 집단행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장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입원환자 20명당 상근 의사 1명을 투입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병원이 꽤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장이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곽소영·강주리·이정수 기자
2024-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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