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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명예훼손 혐의 댓글…헌재 “전체 내용으로 비방 판단해야”

손연재 명예훼손 혐의 댓글…헌재 “전체 내용으로 비방 판단해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3-08 13:15
업데이트 2024-03-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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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부 내용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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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인스타그램
손연재 인스타그램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에 대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인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한 손연재씨는 신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댓글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댓글에서 발췌된 일부 표현이 아닌,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가 단 댓글 전문을 살펴보면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A 선수도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지?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켜줬는지?”였다. 손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응원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며 “A씨는 댓글을 통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검사)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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