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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마켓 ‘짝퉁·먹튀’ 피해 방치한 메타… 공정위 제재 받는다

인스타 마켓 ‘짝퉁·먹튀’ 피해 방치한 메타… 공정위 제재 받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3-08 11:08
업데이트 2024-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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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스타·페북 운영 메타 제재 착수
SNS 마켓 상거래 소비자 피해 방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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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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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가 SNS(소셜미디어) 마켓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말 메타 측에 발송했다. 메타가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주된 혐의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와 같은 물품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소위 ‘공동구매(공구)’도 이런 SNS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상거래를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로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SNS 마켓에서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까닭에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진 않다. 이 때문에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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