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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줄고 중처법 효과… 작년 중대재해 사망 500명대로 감소

공사 줄고 중처법 효과… 작년 중대재해 사망 500명대로 감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08 00:31
업데이트 2024-03-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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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7% 줄어… 2년 연속 감소세
대형 건설·소형 제조업체선 증가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는 500명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는 외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잠정)에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584건, 598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611건·644명)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7.1%(46명), 건수는 4.4%(27건) 줄었다. 법 시행 이전인 2021년(683명)과 비교하면 12.4%(85명)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간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1년 전인 2022년보다 각각 38명, 1명, 7명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은 12명 감소한 244명, 올해 1월부터 적용된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은 34명 줄어든 35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상황이 다르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선 82명에서 96명으로 사망자가 늘었다. 다만 2명 이상 숨진 대형 사고는 2022년 20건(53명)에서 지난해 13건(27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노동부는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와 산재 예방 예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건설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다. 그럼에도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기존 수주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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