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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종섭 대사에 외교관 여권 이미 발급… “발급 제한 대상 아니다”

‘출국금지’ 이종섭 대사에 외교관 여권 이미 발급… “발급 제한 대상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3-07 18:45
업데이트 2024-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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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권법 12조 등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유관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부임 일자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통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최근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부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두 달 전쯤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경찰에 이첩된 수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를 두고 수사 중인 인사를 대사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의 야당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이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관장 자격심사는 실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공관장이 보임될 수 있도록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자격심사 시기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는 호·한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종섭 주호 한국대사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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